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1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피고인과 그 사이에, 피고인이 그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우선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며, 그가 퇴직한 후 후속절차를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D가 퇴직하기 전 차량 4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16년 9월경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그가 여전히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의 퇴직일 무렵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물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1)

대물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2016. 4. 4. 또는 같은 달 5.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월급일인 같은 달 25. 또는 퇴직일인 같은 달 30.보다 전이어서 이례적이다.

②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6년 9월경이 되어서야 교부되었는데, 이렇게 지체된 데 관하여 피고인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③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차량 4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 짐작하고 따랐을 뿐, 대물변제의 합의는 없었다, ㉡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2016년 9월 말경 저에게 차량 4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해서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임금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 피고인이 한 달 후 저에게 차량 4대를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라고 권유하여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충당되지 않은 금액은 추후에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 제가 2016년 10월경 차량 4대를 팔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에 의뢰하였으나, 미납된 4대 보험금 합계 약 590만 원 및 과태료 등으로 압류한 내역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팔더라도 7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므로 팔지 않기로 하였다, ㉥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차량 4대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며 거부하여, 여전히 자동차매매상사에 맡겨 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4년 4월경에는 영업을 멈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피고인과 D 모두 수사기관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퇴직일 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묵시적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난 2016년 9월경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차량 4대의 점유를 이전할 무렵 묵시적인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 여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대물변제 합의를 들어 만연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살피건대, 최근 15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8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