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약 3,6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다액인 점(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 등을 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 1,9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S, J, T, U과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 I은 공탁금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