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3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2)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E은 장례식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이 07:00부터 21:00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상(喪)이 있는 경우 근무하되, 상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고, 퇴근시간 전에 상이 마치는 경우 퇴근하는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탄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E이 근무할 당시 E을 비롯한 조리사들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등 조리사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E이 퇴직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에게 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2,974,158원을 2015.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E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후인 2015. 7. 23. 위 돈을 지급한 점, ⑤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위 합의로 인하여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가소279)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E은 2015. 1. 27.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5. 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최초 고소 당시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출석 조사가 이루어진 위 2015. 2. 9.이 되어서야 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수사기록 194 내지 196쪽), ②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당 미지급 건의 해결을 부탁받은 H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 및 지급을 마친 점(공판기록 210쪽), ③ 원심판결 선고 후 위 민사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죄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2회만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 모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마쳐진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