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