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1060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기각하고,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주장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7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5. 28. 변론이 종결 되어 2014. 6. 11. '원고는 D에게 2,39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창원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비용으로 1,359,200원을 지출하였다.

위 경매사건에는 경매예납금 합계 2,300,000원이 납입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1,359,200원이 지출되고 현재 예납금 940,800원이 남아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2018카정73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다.

지출금액 1,359,2000원의 내역: ① 감정료 1,210,000원

②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116,200원

③

공고료 33,000원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565호로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1. 21. '원고가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2,67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D은 2016. 2. 12.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각 1/2씩 공동상속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16. 12. 13. 5,000,000원, ② 2016. 12. 19. 166,396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21455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무,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12. 13.자 변제금 5,000,000원과 2016. 12. 19.자 변제금 166,396원을 집행비용,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 하여 이 사건 임금 판결에 기한 잔존채권을 2016. 12. 19.을 기준으로 1,378,445원(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대로 계산하면 각 689,222원씩)과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하고, 위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7. 8. 18. 선고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나47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1심 청구이의 판결을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수습직으로 채용되어 원고 운영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없었는데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D에게 허위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었다.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는 D에 대한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로 하여금 D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부적법한 심리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임금 판결에 관하여 그 변론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체불금품확인원이 허위라거나 D에게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 관한 주장(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12. 13. 피고들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로서 이 사건 임금 판결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가 2016. 12. 19. 피고들에게 지급한 166,396원은 '소송비용' 채무의 변제로 지정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위 각 변제금에 관하여 민법 제479조 정해진 비용, 이자, 원본의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E에 대하여 집행비용 1,359,200원을 지출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위와 같은 변제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이의 사유에 기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주장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