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12271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