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김해시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 등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C와 사이에 노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7. 11.경부터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등은 C의 동의를 받아 2017. 11.분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