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736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김해시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 등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C와 사이에 노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7. 11.경부터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등은 C의 동의를 받아 2017. 11.분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