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9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 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근무기간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원석(재판장) 김수홍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