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96,2018
판결선고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12]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지하층 71.6㎡, 1층 131.12㎡, 2층 116.44㎡ 면적의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에 관하여, 위 건물의 매도인인 D의 아들 E으로부터 건물 내부 구조물 철거 등의 작업을 의뢰받아 내부 철 구조물을 절단하는 전기용접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25경 위 건물 1층 입구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사무실 상부철 구조물을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기에서 틴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등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후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시 불꽃이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붙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하며, 불꽃이 튀는 것에 대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절단 작업 부위에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지도 않았으며, 작업 현장 바닥에 페인트통, 시너통 등 인화성 물질을 방치한 채로 만연히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상부 철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기와 철 구조물 사이에 발생한 불꽃이 그곳 바닥에 있는 페인트통, 시너통 등 인화성 물질 및 의류 등에 옮겨붙어, 그 불길이 건물 1층 내부 벽면, 천정과 2층 외벽으로 번져 위 건물 1층 내부 전체 및 2층 외벽이 연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19,705,65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8. 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I 포터2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를 떼어 냈다.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J 명의의 K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번호판 부위에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부산 수영구 L 앞 도로에서 위 I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260]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 9.경 양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O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부산광역시장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B의 각 법정진술
P,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화재복구비내역표
자동차관리법 관련 차량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18고단2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승용차 사진 및 등록번호판 사진 등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26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 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 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운행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뗀 것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 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자동차사용자 운행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796]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7. 12. 29.까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목공일 담당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15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12]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5. 10.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R 카페 공사현장 등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5년 7월분 임금 315만 원, 2015년 8월분 임금 240만 원, 2015년 9월분 임금 195만 원, 2015년 10월분 임금 165만 원 등 합계 915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21]
피고인은 ① 2017. 3. 4.부터 2017. 5.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T호텔 공사현장 등에서 페인트, 철거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U의 2017년 3월분 임금 150만 원, 2017년 4월분 임금 170만 원, 2017년 5월분 임금 11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 및 ② 2017. 4. 3.부터 2017. 5. 30.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페인트, 타일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V의 2017년 4월분 임금 200만 원, 2017년 5월분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