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53,2018
판결선고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253』
피고인은 김해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기계제작 공사를 수주하여 1년 동안 공사하면 60억 원에서 8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수익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공사 관련하여 1년이라는 단기간에 60억 원에서 8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위 E 사업을 추진하던 F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생활비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9.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9.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1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013』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기계 제작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7. 10. 임금 30,045원, 2017. 11. 임금 1,534,205원, 2017. 12. 임금 1,534,205원, 2018. 1. 임금 1,497,975원, 2018. 2. 임금 1,497,975원, 2018. 3. 임금 1,497,975원, 퇴직금 2,748,493원 등 금품 합계 10,340,87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 F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G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대장,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증인 D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고, 증인 G, F, K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고인 역시 E가 잘 되면 10억 원을 준다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및 제반 사정(녹취록의 내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본래 직업 및 철구조물 제작업 관련 기술이나 숙련도 등)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E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건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것처럼 허위로 약속하면서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하청받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사기죄: 01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02임금등미지금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약 1,000만 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과 막대한 이익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편취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9,1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