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32,2018
판결선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32』(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김해시 G 빌딩 8층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H라는 식자재납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F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90일 이후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또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거래처인 J에 미납 대금을 지급하고 2017. 1. 31.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F병원을 매월 1억 원 상당의 적자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위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식자재 납품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병원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13.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11,566,892원에 상당하는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017고단36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경 경남 김해시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피해자 ㈜ K 대표이사 L에게 “내가 G 건물 5층, 6층, 7층에서 의료법인 E의료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층, 6층, 7층이 모두 E의료재단의 자산으로 되어야 한다. 7층을 E의료재단에 증여해 주면 7층을 담보로 대출 받은 8억 원에 대한 채무를 즉시 E의료재단이 승계한 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 개원 후 3개월 이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은행 사상공단영업부에 이 사건 건물 N호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E의료재단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위 은행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신용도보다 E의료재단의 신용도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출금 채무승계 여부는 E의료재단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대출금 채무 승계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6. 2. 2.경 E의료재단에 이 사건 건물 N호를 증여하도록 하여 E의료재단으로 하여금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3일 내에 병원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료재단은 당시 대표원장의 건강상 문제로 의사들이 퇴사를 하여 의료진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을 겪는 등 매출이 미미한 반면 E의료재단 개원을 위하여 시설, 운용자금대출이 약 29억 원에 달하는 등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54』(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37,463,861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 교육비 등 합계 5,898,2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3,913,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7,346,07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18』(피고인들)
피고인 A는 김해시 G건물, P호 'F'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재단과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개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설치된 고가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렌탈회사가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일시불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구매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이 렌탈회사에게 해당 대금에 대한 렌탈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을 판매·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렌탈회사인 피해자 R㈜에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판매대금을 Q에 입금하면 Q에서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S㈜에게 송금하여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대가로 향후 피고인 A가 설립 추진 중인 요양병원에 설치할 에어컨을 Q에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5. 24.경 위 병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을 341,550,000원 상당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에어컨 등 비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341,55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 의료재단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에어컨 등 비품을 보증금 51,232,500원, 매월 렌탈료 11,616,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이 위 병원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설치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시스템 에어컨을 2016. 3.경 ㈜T으로부터 1억 3,640만 원에 매수 후 피고인 A가 위 T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시스템 에어컨의 소유권은 T에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병원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자로 운영되는 형편이어서 잔금 5,64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6.경 에어컨 등 비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4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캡쳐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2017고단360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증여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거래정보, 수사보고(M은행 BR지점 V 과장 전화진술), 수사보고(M은행 W 부지점장 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Y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수사보고(AA병원 수입일계표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등 수사결과 보고)
『2018고단241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 AC의 법정진술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개별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렌탈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설치확인서, 설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에어컨 등의 설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비품들의 공급·설치자가 누구인지는 물품공급계약과 렌탈(임대차)계약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사항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는 각 비품들의 실제 공급·설치자가 ㈜Q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단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망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단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이 실제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설치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에 관하여 자신이 위 각 물품을 실제로 공급·설치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망과 편취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Q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피해자 회사와 E의료재단 사이에 작성된 렌탈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Q이 실제 물품공급과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공급과 설치에 따른 대금 341,550,000원을 위 각 계약에 터잡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계약서(증거순번 4번)에 “설치장소”는 “김해시 G건물, P, AD, N호”로, “공급가”는 “341,55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Q이 위 장소에 공급 및 설치를 하고 그 대가로서 위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설치확인서(증거순번 10번)의 기재 내용 역시 공급자인 ㈜Q이 해당 물품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위 장소에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어떤 경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Q이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AB과 AC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정한 매매거래 및 설치가 있는 경우에만(소위 ‘진성거래’의 경우에만) 렌탈계약을 체결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매매거래 및 설치가 있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물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급가액의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물품의 담보가치가 피해자 회사의 채권액에 미달하게 된다)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계약대금이 고객사의 영업자산인 물품 취득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물품공급과 상관 없이 고객사의 금융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분석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이다.
AB, AC은 ㈜Q이 이 사건 에어컨과 비품을 공급·설치하고 그에 따른 대금 341,55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제반 사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에어컨 전문 공급·설치업체인 ㈜Q이 각종 가구까지 포함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Q이 에어컨 공급·설치에 더하여 가구까지 함께 E의료 재단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Q이 실제 341,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설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업 및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K와 R㈜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비교적 뚜렷하다.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이 약 7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K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 중 피해자 I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K에게는 원금 약 9,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한 보증금과 렌탈료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각 편취금액 중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발행인 ㈜AE, 발행일 2019. 5. 28., 지급기일 2019. 10. 2., 액면금액 5억 원인 어음에 대하여, 배서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날 AF㈜, ㈜AG가 배서하여 피해자 ㈜K에게 교부하였으나, 아직 위 어음의 정상적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임금체불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를 범하는 등 해당 측면에서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01.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계약내용을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보증금과 일부 렌탈료 외에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위 병원에서 2015. 1. 5.부터 2017. 2. 11.까지 근무한 X의 아래와 같은 임금 28,450,000원 및 퇴직금 258,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X은 2015. 1. 채용될 당시부터 매달 400만 원씩 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① X이 매월 급여로 4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X이 F병원의 개원시점인 2016. 5. 전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③ 2015년부터 X과 함께 병원 개업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Y도 개업 전에는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았고 병원 개원 이후부터 월 3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던 점, ④ X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인 2016. 1.부터 매월 300만 원을, 2016. 5.부터는 매월 395만 원을 각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급여명세서도 이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016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X이 2016년 이전에 2015년 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X의 진술만으로는 X의 임금이 2015. 1.부터 매월 400만 원으로 정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X의 임금 중 2015. 1.부터 2015. 12.까지는 월 200만 원, 2016. 1.부터 2016. 5.까지는 월 300만 원, 2016. 5. 이후부터는 3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X의 퇴직금 중 8,201,535원(18쪽 각주1) 참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위 병원에서 2017. 3. 6.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C의 임금 4,270,000원, 2017. 2. 6.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523,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