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단241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