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4
판결선고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 환급금 742,830원, 2015. 10. 1.부터 2018.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6월, 7월, 8월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32,667원, 2018. 5. 21. 부터 2018. 6.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년 5월, 6월 각 임금 합계 3,290,38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 및 퇴직급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부터 2018. 6.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공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67,3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