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36
판결선고
2019. 4.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8.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10,21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67,273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약 1,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2015. 5. 1.부터 2018.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64,7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832,31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진정사건 제기 및 이에 따른 진술, 서류제출,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4.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위 E이 자신을 포함하여 위 9명의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