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단3634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43,147원,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28,752원, 2016. 7. 2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차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1,562원, 2013. 6. 1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764,842원,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과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512,671원 합계 55,700,974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건축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4,750,500원 및 퇴직금 5,552,540원을, 2013. 8. 2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8,481,440원 및 퇴직금 15,333,65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부터 2018.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23,2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575,60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40]

피고인은 경주시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M의 2017. 12월분 임금 2,469,6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2.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3,756,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