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2,2017
판결선고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단382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위 C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1,206,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35,171,06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4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7.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4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9]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7. 5. 임금 243,988원, 2017. 6. 임금 1,102,500원, 2017. 6. 2.부터 2017.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6. 임금 1,905,000원 등 합계 3,251,4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위 사업장에서 위 H와, 2017. 6. 2. 위 사업장에서 위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H와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K 대질)
F,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 Q 진술서
R 고소장, R 진정서, S(대리인)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공사일보 정리내역, 수 사결과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5번)
[2017고단4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G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단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H 진정서, H 진술서
수사보고(H 미지급 임금 산정 근거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임금 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5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3,9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범죄사실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