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6
판결선고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밀양시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김 천시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두 곳의 건설현장에서 2016. 12. 2. 부터 2016. 12. 6. 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작업일수, 개인별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