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정2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7. 2.부터 2017. 8.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인도네시아 국적 E의 2017. 7월 임금 1,375,317원, 2017. 8월 임금 523,077원, 합계 1,89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08,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