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5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자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5.부터 2017. 1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1,533,39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D, E, F) 임금 합계 7,246,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2018. 10. 26.자 고소 취소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