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 2. 6.부터 2018. 4. 28.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차액 1,769,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한다).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의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2018. 1.부터 4.까지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