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17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5. 3. 17.부터 2017. 8. 2.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 23,754,64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754,64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요컨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929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