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636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2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역신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0. 원고의 용접 방식을 나무라면서 업무지시를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니 더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원고에게 "짐을 빼서 집에 가라"고 하였고, 원고는 그날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4. 임금으로 2,380,000원을, 2018. 3. 15. 임금으로 2,5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 2018. 2.분 1,220,625원 + 2018. 3.분 1,373,750원), ②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 140,000원 × 30일), 합계 7,621,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1일당 1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에게 출근일수를 1일당 14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으로 2018. 2. 14. 2,380,000원(= 17일 × 일당 140,000원)을, 2018. 3. 15.에 2,520,000원(= 14일 × 일당 1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일당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상근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인 3개월 내에는 피고가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미지급임금

갑 1, 2호증,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임금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일당 140,000원인 사실, ② 원고는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피고의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통상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 사실, ③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18. 1.분 3,206,875원, 2018. 2.분 3,740,625원, 2018. 3.분 1,373,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1.분 임금 2,380,000원, 2018. 2.분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 2018. 2.분 1,220,625원 + 2018. 3.분 1,373,7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일당 140,000원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서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고예고수당

1)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0.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없이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제1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제5호)'에 대하여는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구인광고에는 '타지역 출장 근무가능자, 급여 상담 후 결정, 배관공, 보조공, 건설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근무일당 14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지만, 일정기간 동안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점, ③ 피고 역시 원고에게 근무일마다 일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8. 2. 14.과 2018. 3. 15.에 그 전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권의 범위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임금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당 14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7,500원(= 일급 140,000원 / 기준근로시간 8시간)이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은 4,200,000원(= 시간급통상임금 17,500원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이 된다.

3)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4,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이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일정한 월 급여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 1일당 140,000원으로 정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이전에 용접공으로 일한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에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임금 3,421,250원, ②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의 합계 7,621,25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5.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각주1) 피고는 1일 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14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정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