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요 구조 부분 변경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고소작업대에 붐대 연장 ON/OFF 스위치(이하 '이 사건 스위치'라고 한다)를 장착한 행위 및 고소작업대 턴테이블 하부고정판에 두께 10mm 보강판을 설치한 행위는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행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붐대 연장 ON/OFF 스위치 장착의 점 관련
관련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2016. 7.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인증 고시'라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관련규정의 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스위치를 OFF로 하는 경우 안전인증사양을 초과하여 경보음 없이 최대인출거리 이상으로 붐대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고소작업대에 설치된 안전장치 기능을 무효화 하는 것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안전인증 고시를 위반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스위치 설치동기에 대하여 '이 사건 스위치를 OFF로 하여 최대인출거리 이상으로 붐대 연장을 하게 되면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스위치를 OFF로 하면 장비 무게의 제한 없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주요 고객층인 개인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스위치를 장착해서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5쪽), ③ 이 사건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붐대의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이 없다거나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요 구조 부분 변경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고소작업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작업대 제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한 고소작업대(제품명 : D)의 주요 구조부인 차대에 위치한 턴테이블 하부고정판에 두께 10mm의 보강판을 설치하여 두께 14mm이던 하부고정판을 두께 24mm로 변경하였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관련법리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등 참조).
관련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구 안전인증 고시
구체적인 판단: 관련법령의 해석
위와 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안전인증 고시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안전인증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고소작업대'가 ① 작업대, ② 연장구조물(지브), ③ 차대로 구성된다고 정의하면서도 동항 제26호는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가 ① 작업대, ② 연장구조물(지브), ③ 차대, ④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⑤ 제어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고소작업대의 구성부분에 더하여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및 제어반까지도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수범자로서는 고소작업대 구조 부분 중 어느 부분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되고 어느 부분이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이러한 연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고소작업대 선회부 턴테이블 하부 고정판에 두께 10mm의 보강판을 설치한 것은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인 '차대'에 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수사기록 제60쪽, 공판기록 제78쪽),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J는 연장구조물(지브)의 하부 구조물인 턴테이블에 위와같이 보강판을 설피한 것은 주요 구조부인 '연장구조물(지브)'에 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작업대 턴테이블 하부고정판에 두께 10mm의 보강판을 설치하여 두께 14mm이던 하부고정판을 두께 24mm를 변경한 행위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부분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