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16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대출금 7,35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4명의 임금 21,273,330원 및 퇴직금 62,029,770원을 각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H에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 M, V, W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점, 근로자 N의 아버지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