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한 점, 피해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