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19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F 외 4명은 인건비 지급시기에 관하여 '채굴한 소나무가 판매된 때로 정한다'고 합의하였고, 아직 채굴한 목재가 매매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상당히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과 당심 증인 I의 진술(소나무가 판매된 때를 임금 지급 시기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및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위 소나무가 팔리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근로자도 5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