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근로자 8명에 대한 부분인데 당심에서 그중 2명과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등과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