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노5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K의 부탁으로 등기만 되어 있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이 각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사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대표이사라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되면,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주식회사 E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회사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출근하여 회의를 관장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L에서 주식회사 E로 회사가 변경된 후 피고인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상견례 자리를 가지면서 대표이사로서 발언을 하였으며, 직원들은 피고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법리에 의하면 곧바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거제도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2016. 10. 31.자로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폐업 당월인 2016. 10. 급여인 점, 피고인이 기성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또는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