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37,582,880원 및 그 중 15,516,603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2,191,617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9,874,660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각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원고에게, 피고 D는 105,940,945원 및 그 중 55,840,778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43,874,897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6,225,270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피고 E은 7,894,999원 및 그 중 2,431,023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910,089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3,553,887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피고 F은 30,372,003원 및 그 중 14,561,973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1,441,550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4,368,480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2018. 7. 13.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31. 회생절차개시결정(2018회합10039)을 받았고, I 및 피고 C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는 2019. 4.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6.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송관리부문을 담당하기 위해 2019. 5. 15. 채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가 분할·설립되었고, 신설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원고가 신설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18. 7. 4. 재고자산매각대금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고자산매각대금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우선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재고자산매각대금 784,996,382원을 피고들 포함 임직원 총 68명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인 피고들만 참석하였는데, 위 784,996,382원 중 피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2009. 12. 2.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 퇴임하였다가 2013. 3. 25.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 D는 2013. 10. 30.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10. 30. 퇴임하였다가 2016. 12. 22.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2018. 7. 5. 사임하였다. 피고 E은 1987. 4. 10. 채무자의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8. 22. 퇴직한 후 같은 날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F은 1987년경 채무자의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3. 30.경 퇴직한 후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11. 30. 사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