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19가단1263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440,75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22.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G 골프장 내 LED 투광등기구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경 경남 함안군 H 소재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LED 투광등기구 설치공사를 하였다.

피고 E은 위 설치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피고 E의 생산본부 차장 J을 보냈고, 투광기구 설치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 운전기사 D에게 작업을 의뢰했으며, 작업인부로 원고 A을 고용했다.

피고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는 그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J과 D은 2017. 1. 1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지지대 4개 중 조수석 쪽 지지대 2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설치하고, 운전석 쪽 지지대 2개는 잔디 쪽에 설치한 후 크레인 버켓에 원고 A과 K을 탑승하게 하여 골프장 조명탑의 부광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이 원고와 A을 크레인 버켓에 태운 채 약 13m 높이 골프장 조명탑까지 뽑아 올려 작업 위치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 잔디쪽 지반이 약 30cm 정도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크레인 버켓이 원고와 K을 태운 채 땅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폐쇄성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내지 22, 갑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같은 규칙 제86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154조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99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10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투광등기구 설치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J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과실과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피고 D의 크레인 설치․운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전복되어 원고가 크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 E,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피고 D, 그 보험자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E의 생산본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투광등기구 설치 공사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인 J은 크레인을 지지삼아 크레인 붐대에 버켓을 매달고 작업인부를 탑승시켜 13m 이상의 조명탑까지 뽑아 올린 후 조명등기구 교체작업을 총괄지시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야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인데, J은 원고 A과 K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요구했음에도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별다른 추락방지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다.

②

이와 같이 크레인 붐대를 높을 곳에 올려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고 안전하게 붐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하게 크레인을 지지했어야 했는데, J과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D은 이 사건 크레인을 지지함에 있어 운전석 쪽은 앞뒤 모두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설치하면서도 조수석쪽 부분은 앞뒤 모두 잔디흙바닥에 설치하면서 잔디흙바닥 지반이 견고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③

결국 J과 피고 D의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크레인 지지대 중 잔디쪽 지반이 무너져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전복되는 바람에 13m 높이의 붐대 버켓에 탑승했던 원고 A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의 책임제한

피고들은 원고 A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크레인이 뽑아 올린 높은 버켓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함을 알고 안전모나 안전장비의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J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안전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이 전복되어 원고 A이 다친 것에 대해 원고 A의 어떤 잘못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9호증이 21, 22, 갑 11호증의 1 내지 7,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6, 갑 20 내지 23호증, 갑 24호증의 1 내지 28, 갑 2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치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가)

치과

1)

좌측 하악 정중부 및 우측 턱관절 골절 등에 따른 양쪽 하악 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2(두부, 뇌, 척추 신경손상 제5 뇌신경마비)].

2)

치관 파절, 치아 아탈구에 따른 저작장애, 발음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66%, 영구장해(담보그씨 점수법을 대입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준용)

원고들은, 저작장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0급 제2호의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30%의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A처럼 10개 치아 상실의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3호의 7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하고 양자를 중복하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3에 의해 9급에 해당하는 40%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 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신경손상 정도와 치아 손실 상태 및 현재의 치료 정도,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치아 상실에 대해서는 치아의 노동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능력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인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

원고들은 원고 A이 입은 흉터에 대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흉터제거술을 하더라도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지만, 성형외과적으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해당없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정책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 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서,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비교하여 다소 과다하게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원고 A의 추상장해가 얼굴 부위에 생긴 흉터로, 흉터제거술을 거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흉터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호가 정하는 15%의 1/3을 반영하여 5%로 인정한다.

(라)

중복장해율: 13.63%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가)

2017. 1. 18.(사고일)부터 2017. 2. 28.(입원기간 종료일)까지: 100%

(나)

2017. 3. 1.부터 2039. 7. 3.(가동종료일)까지: 13.63%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854,118원

나.

기왕치료비 : 851,460원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2회 흉터제거술로 1,150,000원씩 2회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6. 1회,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 1. 16. 2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855,295원이다.

(2)

치과: 10개 치아에 대해 보철교체비가 7 내지 8년마다 개당 450,000원씩 4,500,000원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위 1회 흉터제거술로부터 1개월 후인 2021. 11. 16. 최초로 지출하여 기대여명까지 8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2,023,550원이다.

(3)

치과: 턱관절 치료로 물리치료, 장치치료 등 합계 1,490,00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위 1회차 흉터제거술, 1회 보철시술 후 1개월이 지난 2021. 12.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99,897원이다.

(4)

향후치료비는 합계 15,078,742원(1,855,295원 + 12,023,550원 + 1,199,897원)이다.

라.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따르면,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요양기간인 2017. 1. 18. - 2021. 5. 7.까지는 합계 19,214,464원,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합계 59,639,654원이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로 수령한 94,076,01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214,464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9,129,100원을 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59,639,654원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손해는 50,510,554원(59,639,654원 – 9,129,100원)이 남는다.

피고 F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비율만큼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A의 과실을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66,440,756원(일실손해 잔액 50,510,554원 + 기왕 치료비 851,460원 + 향후 치료비 15,078,742원)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히 치아 탈구의 경우 상해에 비해 노동능력상실율이 크지 않은 점, 원고 A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에서 J, 피고 D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점, 원고 A이 지급받은 휴 업급여가 상당한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은 10,000,000원, 원고 B은 5,000,000원, 원고 C는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6,440,756원(재산상 손해 66,440,756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1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