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11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