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55
판결선고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품질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719,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330,487원, 퇴직금 합계 9,859,513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