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9
판결선고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1,728,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57,831,5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근태현황,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형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