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27-1
판결선고
2020.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262,000원 및 퇴직금 5,867,5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4, 7, 8, 9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미지급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B,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