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0,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35-1
판결선고
2020. 6.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2.~2019. 2.까지 임금 합계 7,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8, 9, 10,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7,607,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