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2,2019
판결선고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인력공급업체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1,901,850원 등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16,472,835원, 퇴직금 34,100,598원 합계 총 50,573,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63』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인력공급업체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11. 임금 693,890원, 퇴직금 2,996,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862,32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6,528,457원 합계 총 12,390,777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 조회, 수 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6,3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회사의 경영난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