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67
판결선고
2021. 1.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진해해군 기지 내 정비창 소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공사」 를 발주 받은 주식회사 E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부가세 포함 655,074,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296,000원, 7월 임금 1,230,000원, 8월 임금 410,000원, 11월 임금 1,332,500원, 12월 임금 676,500원 등 계 5,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98명의 체불임금 합계 3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면담보고, 지급명세서, 하도급계약서, 토목공사 상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