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68
판결선고
2019. 12.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시스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경영이 악 화된 상태였던 2018.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 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