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94
판결선고
2020. 6.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산시 수영구 D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부터 2017. 8.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각서, 미지급금품내역서, 계약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사대금 관련 분쟁 중인 점, 일부 금액(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체당금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체 미지급 금액 및 확정판결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