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69
판결선고
2020. 8.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분 임금 3,250,000원, 2018. 11.분 임금 866,666원 합계 4,11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167,2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다수의 벌금형 동종 전과,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