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41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4층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8. 4. 30.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차액 합계 20,962,805원 및 퇴직금 차액 2,429,730원 총합 23,392,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