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세탁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574,440원 및퇴직금 4,353,104원 합계 19,927,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합 92,653,6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2020. 4. 7. 자각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