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88,2019
판결선고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D을 설립하여, 경영은 피고인이 하고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1억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매월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난으로 채무가 5억여원에 달하여 2017. 2.경부터는 그 이익금은 커녕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공장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처인 F에도 거래보증금으로 1억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1억원을 더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수익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7. 6. 20. 같은 계좌 등으로 7,100만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모두 9,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6. 중순경 사천의 G으로부터 5개월간 매월 1억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 및 표면처리 가공을 하여 납품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00만원만 더 빌려 주면 올해 6.경 G에서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고, 500만원은 피고인이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5월 임금잔액. 6월 임금 등 합계 2,395,800원, 같은 의 2018년 6월 임금 1,595,780원,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년 2월 임금 1,060,6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5』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8.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 6.~2018. 8.분 임금 합계 7,80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63,746,9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76』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김해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거래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페인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경영난으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외상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시가 합계 14,711,84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8. 4. 10.경부터 2018. 5. 25.경까지 합계 6,208,4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503,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88』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처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18. 8. 25.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0의 2018. 8.분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31,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P, Q, R,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동업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마지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및 임금체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7월 임금 2,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