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5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신축빌라 건설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부터 2018. 5. 5.까지 목수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18. 5.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2019.1. 14.자 합의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