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정11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