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고합25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