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8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9,2019
판결선고
2020. 9. 1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79』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D는 거제시 I 지상에 신축하는 J 오피스텔(대지면적 2,670m², 336세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G의 기술부장 및 경리부차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피고인 D는 2017. 6. 29.경 J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위 G과 약 332억 원 상당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8.경 N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시행사인 주식회사 K를 차주, 시공사인 G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 O은행 및 P 주식회사를 대주, O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25,000,000,000원 상당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G이 'Q'에 대해 가지는 3,280,551,150원 상당의 채권을 O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7. 9. 11. 피고인 D는 O은행으로부터 1차 대출금 120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위 대출약정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출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축 중인 위 오피스텔의 총 분양 세대수의 50% 이상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D, A, B, C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D의 동생 R가 운영하는 'S'를 통해 위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차 대출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인 '총 세대수의 50%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D는 직원 월급, 모델하우스 임대료, 오피스텔 홍보를 위한 광고비 등이 수개월째 연체가 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시공사인 G을 통하여 분양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을 하여 O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시공계약에 따라 이미 투입한 비용 및 피고인 D에게 대여한 금원을 확보하고 O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2차 대출금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8. 1.경 창원시 T빌딩 2층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나 시공사인 G 측에 허위 분양 및 대출금 인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허위 분양자 명단 마련 및 허위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자금 차용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0.경 창원시 성산구 V건물 2층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분양자 명단이 필요한데 L에서 명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120세대에 해당하는 허위 분양자 명단을 만들어 주면 1세대당 부가세 포함 4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피고인 F이 마련한 120세대의 허위 분양자 명단을 이용하여 피고인 E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마련한 120세대를 포함하여 196세대의 허위 분양자명단을 마련하여 N에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W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위 196세대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 3,457,878,6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N 주식회사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O은행 X)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 세대수의 50% 이상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N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2. 6. 피해자 O은행에 '분양률 알림' 공문을 제출하게 하고, 2018. 2. 9. 창원시 성산구 T빌딩 Z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을 통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O은행 AB점 투자금융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2. 14.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3,600,000,000원을 송금 받고, O은행으로 하여금 3,280,551,150원 상당의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O은행을 기망하여 3,600,000,000원을 편취하고, 3,280,55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무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 사무실에서 불상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로 A, B,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2018. 2. 9. 창원시 성산구 T빌딩 Z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O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오피스텔 총 세대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196명의 허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N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식회사 K의 명의의 대출금 '인출요청서'를 위조하여 O은행에 제출하고, '자금집행 및 계좌이체 요청내역서'를 위조하여 N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분양 계약 체결을 가장한 대출금 신청은 위 G의 A 등이 피고인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 진행한 것이며, A 등이 주식회사 K의 명의의 '인출요청서', '자금집행 및 계좌이체 요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A 등이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합95』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T빌딩 Z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창원시 성산구 T빌딩 AC호에서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AD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변제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6. 7. 27.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9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09』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수 T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시공한 창원시 성산구 Y에 위치한 AE 건설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한 AF의 2019. 1. 임금 4,9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46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G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O AB점에서 여신심사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O으로부터 G 주식회사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위 AG이 대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 등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인 A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2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AI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AJ외 2필지 AK' 상가의 분양 촉진을 위해 마치 위 상가가 거래가 된 것처럼 하기 위해 위 상가의 AL호의 등기 명의자를 AG의 처 AM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A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AG로부터 위 AM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같은 달 24.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A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의 각 진술기재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대출약정서(2018. 9. 8.), 분양대행용역계약서, N에 대한 자금집행 및 계좌이체 요청내역, 확약서 및 합의서, 거제 J 위탁시행사와 업무조정합의서, 허위수분양자명단, 확인서(2018. 1. 23.), 피고인 D와 AN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캡쳐화면 및 청약서, 이메일캡쳐화면 및 이사회회의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이사회회의록(K)
AP통장사본, AQ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이체증명서, B․AR․C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N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2019고합9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C의 각 진술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합10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T의 진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19고합14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의 진술서
거래내역조회(A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병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 피고인 B, C, E, F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피고인 G 주식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E, F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각 400,400,000원, 528,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서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방해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79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양률 50%를 달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은 점, 허위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시행사인 K가 분양대행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허위 분양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자금난에 시달렸던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 대출금 36억 원 중 공사선급금 33억 원을 수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32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받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G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보다는 G 측 피고인들의 범행동기가 분명하였다. 피고인 D는 G이 단기간에 유능한 분양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분양률 5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자 G에 분양을 맡기게 된 점, 피고인 D가 허위 분양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약 17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점, G이 허위 분양한 사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K의 자체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G 측 피고인들이 허위 분양을 할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A, B, C이 허위 분양명단을 직접 마련하였고, G의 계열사 자금을 포함하여 분양계약금을 차용한 뒤 K 명의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기한 공동실행행위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무고의 점 피고인 D는 자신이 배석한 상태에서 K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G에게 도장을 맡긴 점, 2018. 1. 15. 이후 G 측에 수차례 도장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K의 의사에 반하여 K의 도장이 날인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60% 이상의 청약률이 달성되었다고 하면서 AU 명의 계좌와 청약자 명단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공사로 나서달라고 하였고 분양률 50%를 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4쪽). G과 K 사이에 체결된 2017. 6. 29.자 도급계약서와 K를 차주, G을 연대보증인, O은행 및 P 주식회사를 대주, O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2017. 9. 8.자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거제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J 오피스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착공예정일을 2017. 8. 1.로 정하고, 분양률 50% 달성시 대주가 계약금액 10%의 선급금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13, 203쪽). 또한 대출약정서 제7의 (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차주인 K의 사업시행권에 대한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권은 차주에서 G 또는 대주가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회사로 이전되며, 위 채무불이행사유에는 사업민원 등의 발생으로 3개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대주가 판단하거나, 본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15, 226쪽). 따라서 분양 세대수 중 50%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G이 K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고,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G은 대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K는 대주로부터 이미 1차 대출금 120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권을 계속 가지려면 착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조속히 분양 세대수 중 50%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시행사로서 공사진행을 위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려면 50% 이상의 분양률 달성이 시급한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36쪽). 2 K는 2017. 9. 1. 피고인 D의 동생 R가 운영하는 'S'에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증거기록 653~658쪽).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하자 피고인 A, D는 2017. 9. 26., 2017. 11. 3. 2차례에 걸쳐 일정기한(2017. 11. 3.자 확약서는 2017. 12. 15.까지)까지 분양률 50%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시공사인 G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29~631쪽). 위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K가 2017. 12.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수는 총 12세대에 불과하였다. 3 D는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인 2017. 12. 15. 70명의 청약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 C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796, 88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이메일로 허위 분양자명단을 전송하면서 'G 측에서 추가로 명단을 확보하여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54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70명 정도의 명단을 보내주면서 위 명단에 추가하여 분양률 50%를 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차용한 돈으로 청약자 명단을 마련하여 그 명단으로 50% 이상의 분양률 자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분양이 되지 않자 AN에게 분양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34, 1137쪽), A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는 2017. 12.경 분양이 잘 진행되지 않자 분양률 50% 달성을 다른 명단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돈을 빌려야 된다고 말했고,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분양명의를 빌려달라고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D는 AN에게, 2017. 12. 5. 사채를 알아보기 위해 여의도로 다녀와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17. 명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785, 7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위 확약서에서 정한 2017. 12. 15.경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자, 일단 50%의 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허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G 측에게 먼저 허위 분양을 제안하였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한 이후 2018. 1. 3. 피고인 A과 업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G이 대신 변제한 K의 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이 351,037,691원이다(증거기록 제1143~1146쪽, 별책 제153~157쪽). 또한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은 2017. 12. 21. K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단1068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도 마쳤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2). 5 2017. 11. 3.자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자, 피고인 D, A은 2018. 1. 3. K의 분양관련 업무를 G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632쪽). 6 피고인 D는 2018. 1. 19. W와 K가 W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원을 차용하고, 2018. 2. 14.까지 원금 및 약정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K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1078~1104쪽). K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1.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운용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업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1. 19.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888~890쪽). 또한 피고인 D는 2018. 1. 23. 위와 같은 차용금을 K가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797쪽). 7 G은 2018. 1. 9.경 주식회사 L와 1세대당 1,5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29~1034쪽). 피고인 A, B,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거제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L와 정상 분양을 전제로 1세대당 1,500만 원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은 1세대당 700만 원, 추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추가로 1세대당 80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031쪽), K도 S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당시 거제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였던 점, G이 L로부터 120세대의 허위 분양자명단을 전달받고 분양대행수수료 1,738,000,000원을 지급한 뒤 진정한 분양명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809,60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점(증거기록 제840~842쪽), 실제로 L는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전달한 이후에도 2019. 2.경까지 진정한 분양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L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분양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8 또한 G은 위 4항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2018. 1. 18. AV에게 10억 원을 지급(계약체결 당일 2억 원,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2억 원, 2018. 3.부터 2019. 2.까지 매월 말일 각 5,000만 씩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하고, AV이 같은 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694~696쪽). 그에 따라 G은 2018. 1. 18. 2억 원, 2018. 2. 14. 2억 원, 2018. 4. 30. 1억 원, 2018. 6. 21. 5,000만 원, 2018. 6. 29. 5,000만 원, 2018. 7. 30. 5,0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65~168쪽). 9 피고인 D, C은 2018. 1. 18. AW에서 K 명의 계좌(AX)(이하 'K의 AP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증거기록 제897쪽), K 명의의 AQ계좌(AY)(이하 'K의 AQ계좌'라고 한다)는 2018. 1. 30. AZ 대동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증거기록 제899쪽),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바, 이는 K 측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 점, K가 법인명의 입.출금 통장 개설권한을 G 직원 B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AQ에 제출되었는데, 그 위임장에는 피고인 D의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이 첨부된 점(증거기록 825~82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동의하에 모델하우스 직원인 BA이 동행하여 AQ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위임을 받은 BA이 동행하여 위 AQ계좌를 개설하였고 봄이 상당하고, G이 K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장을 개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0 그 후 K의 AP계좌에 2018. 1. 22. W로부터 16억 원, 2018. 1. 26. AS(G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돈이 AS 명의로 입금되었다)으로부터 5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11쪽). K의 AQ계좌에는 AS으로부터, 2018. 1. 31. 4억 원, 2018. 2. 1. 2억 5,000만 원, 2018. 2. 2. 2,000만 원, 2018. 2. 6. 4억 7,400만 원 합계 11억 4,4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832쪽). K의 AP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AP BB)로 2018. 1. 22. 6억 원, 2018. 1. 26. 5억 원 합계 11억 원이, 2018. 1. 22. 피고인 B, AR의 계좌로 각 5억 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711쪽), 피고인 C의 계좌에 2018. 1. 24., 1. 25.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이, 2018. 1. 25. AR으로부터 5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별책 474~479쪽). 또한 K의 AQ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2018. 1. 31. 4억 원, 2018. 2. 1. 2억 5,000만 원, 2018. 2. 2. 2,000만 원, 2018. 2. 6. 4억 7,400만 원 합계 11억 4,400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 C의 계좌로 위 차용금 32억 4,400만 원이 모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832, 900쪽, 별책 474~479쪽).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입금 받은 돈으로 2018. 1. 23.부터 2018. 2. 13.까지 L, 주식회사 M을 통하여 마련한 120세대를 포함한 196세대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로 N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O은행 BC)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902~911쪽, 915~918쪽, 별책 474~479쪽). 11 N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2018. 2. 9. N 운영계좌(O은행 X)로 위 분양계약금 중 28억 원이 입금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K의 대표이사 피고인 D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기명날인이 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O은행에 제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요청서에는 K가 2017. 9.경 아래 채권자들(L와는 2018. 1. 2.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과 체결한 계약서가 첨부되었다(증거기록 642~663, 900, 912, 948, 949쪽). 12 분양률 50% 이상이 달성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2018. 2. 6. 피해자 O은행에 송부된 후(증거기록 제816쪽), 2018. 2. 14. 위 N 운영계좌로 2차 대출금 36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K의 대표이사 피고인 D,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기명날인된 자금집행요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요청서에는 K가 2017. 9.경 아래 채권자들과 체결한 감리 및 설계용역계약서가 첨부되었다(증거기록 667~686쪽, 912~914쪽, 별책 163~164쪽). 13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G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액수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 점, K의 채권자 A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자, G은 2018. 1. 18. AV에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허위 분양계약금 및 2차 대출금이 입금된 후 허위 분양계약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L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업무조정합의서 작성 전에 발생한 K의 채무변제에 약 1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 D가 먼저 G 측에게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분양계약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분양을 제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K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K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14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A 사이에서 작성된 2018. 1. 3.자 업무조정 합의서에는 '분양계약분이 전매되어 계약금이 입금될 때 그 계약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 분양을 한 이후 진정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이 입금되는 경우를 예정하여 약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L가 2018. 1. 9.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수분양자 명단으로 작성하되 추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L가 G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다시 반환한 점, 위 업무조정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 A, B, C은 허위 분양자 명단 작성, 분양계약금 마련을 위한 금원 차용, 차용금의 변제 등 일련의 과정을 단기간에 실행하였고, 피고인 D의 동의하에 개설된 K의 AP 계좌와 AQ계좌가 위 과정에서 이용된 점, 피고인 D는 분양계약금 차용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과 이와 관련된 확인서에 날인하고 G 측에게 이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분양률 50%를 조속히 달성하여 공사 착공을 위한 선급금을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었으나, 피고인 D는 K가 진행한 분양률이 저조하자, G에 먼저 허위 분양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허위 분양을 통하여 2차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K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5 위 11, 1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분양계약금 및 2차 대출금이 입금된 후 인출된 내역 중 차용금 변제 및 L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제외하고는 2017. 9.경 K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시행사로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설계.감리계약 및 용역비 납부, 분양대행업무, 분양계약자 관리 업무 등, 증거기록 114쪽)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차용금 변제 및 L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허위 수분양자 명단 작성 및 분양계약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지출되는 금원이었던 점, 2018. 1. 3.자 업무조정합의서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G이 담당하기로 하면서 K가 부담하였던 채무를 이행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던 상황에서 2차 대출금 수령 등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K 명의의 채무를 먼저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G이 분양률 50%를 달성함으로써 양도담보로 제공한 32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 받았으나, 위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손해액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률 50%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리할 경우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계약금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644쪽), 허위 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오로지 G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분양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고죄에 관하여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판단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A,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는 2018. 1. 15. C에게 전화통화로 K의 인감도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8. 2. 12.경 N에 K가 직접 날인하고 요청한 인출동의서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G에 대한 자금인출을 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같은 달 13.경, 같은 달 28.경에도 G에 인감도장을 반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49, 550, 1468쪽) 2 그러나 A, B,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동의하에 자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도 A, B, C과 허위 분양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8. 2. 9.자, 같은 달 13.자 자금집행요청서에 따라 지출된 내역을 보면, K가 시행사의 지위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고, 허위 분양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위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업무조정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K가 시행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당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체결된 서류가 다수 첨부되었는바, 이는 당초 K가 작성하여 보관한 서류로서 K의 동의 없이는 A, B, C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 D는 2018. 2. 5. B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1506~1511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 B,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조정 합의서 작성 이후 A 등이 K의 법인인감을 보관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K의 명의의 인출요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D의 사전 동의하에 K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N에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D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부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A, B, C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95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2016. 3. 3.자 변경계약은 최초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 신축 공사라는 용역제공이 계속된 상태에서 용역의 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을 증액하였고, 변경계약 이후에도 용역 제공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변경계약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금액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변경계약에 따라 증가된 도급금액이 과도하거나 실제 공사에 모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4. 3. 21. 피고인 G, BL 주식회사와, 창원시 성산구 V건물 신축공사를 40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도급하는 내용(준공예정일 2016. 8. 31)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공동수급인 사이의 지분율은 피고인 G, BL 주식회사가 각 60%, 40%의 비율로 하고, BL 주식회사의 약정이익은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598평에 평당 18만 원을 곱한 가액으로 하며, 공사비의 증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G 단독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증거기록 52~54쪽). 2 피고인 G, H는 2016. 3. 3. V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3m3당 공사비를 3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총 45억 9,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1쪽). 3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V건물 신축 공사의 평단가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최초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증가된
은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598평에 평당 18만 원을 곱한 가액으로 하며, 공사비의 증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G 단독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증거기록 52~54쪽). 2 피고인 G, H는 2016. 3. 3. V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3m3당 공사비를 3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총 45억 9,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1쪽). 3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V건물 신축 공사의 평단가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최초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증가된 공사비를 피고인 G에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당초 계약과 달리 피고인 H와 G 사이에서만 위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위 변경도급계약은 최초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최초 도급계약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와는 별개로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교부된 2016. 7. 27.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은 추가공사를 해야 하거나 공사원가가 증가하는 등 공사비가 변경되어야 할 사정이 없었고, 최초 도급계약 체결시에 산정된 도급금액이 과소하여 시공사인 피고인 G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자, 주변 단지의 평단가과 유사한 금액으로 증액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실제로 피고인 H의 자금관리계좌(O은행, BM)에서 2016. 8. 31. G의 AD에 대한 대출금 채무 4,433,540,983원이 상환되었다(증거기록 188~190쪽). 따라서 2016. 7. 27.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도 보기 어렵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공통 사항]
피고인 D, A, B, C은 피해자 O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다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사업진행을 위한 분양률 50% 달성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자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마련하고 분양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 뒤 허위 수분양자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률 50% 이상의 외관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전문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E, F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금 36억 원뿐만 아니라 32억 상당의 공사비채권에 관한 담보를 해지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허위 분양계약 이후 수분양자를 자를 모집하여 허위 분양계약을 진성계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은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초기단계에서 분양계약의 진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뒤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 없이 대출은행에게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 및 방법, 편취액수, 범행 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459,880,000원 ~ 1,149,700,000원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80,000,000원
피고인 A은 2018. 1. 3.경 업무조정합의서에 의하여 K의 분양대행업무를 이전받은 후 G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 C에게 허위 분양 및 2차 대출금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6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G이 H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G 명의로 4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건설현장의 근로자 9명에게 입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주거래은행인 O은행에서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AG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상가분양이 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가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대출금은 대부분 허위 분양을 위한 차용금 변제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연체이자 4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6억 2,5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은 허위 분양 및 대출금 수령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대출금은 대부분 허위 분양을 위한 차용금 변제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G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던 점, G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은 허위 분양자명단을 작성하여 G 측 피고인들에게 넘겨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허위 분양명단 작성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E, F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G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분양명단을 전달한 것 이외에 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 정도나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18. 1. 3. 업무조정합의서 작성 이후 G이 허위 분양을 통하여 대출금을 수령함에 있어 K의 법인계좌 제공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의 동의하에 피고인 A, B, C이 금원을 인출하여 K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 점 역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편취한 대출금은 대부분 허위 분양을 위한 차용금 변제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운영하는 K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약 4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았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10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수 T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시공한 창원시 성산구 Y에 위치한 AE 건설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03,8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0. 4. 22.자, 4. 27.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윤성식 최지원
별지
각주1) 위 ⑪, ⑫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AQ계좌에서 W에게, 2018. 2. 12. 5억 2,000만 원, 같은 달 14. 10억 9,000만 원 합계 16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 2018.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각주2) 2018. 2. 9. 인출된 금원 중 L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부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 902,462,000원과 2018. 2. 14. 인출한 금원 중 AV에게 지급한 금액, 감리비 및 설계비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741,680,000원을 합산하면, 1,644,142,000원이 된다.
각주3) ※ 벌금액의 산정 459,880,0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4,598,8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1,149,700,000원 = 위 4,598,8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