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합9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8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