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개요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원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B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50,000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6. 22.부터 2017. 10. 19.까지의 구직급여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9. 1.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10. 20. D(이하 '소외 ⓑ 회사'라 한다)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위 수령액 6,0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6,0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11.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 소외 ② 회사 근무시 그 대표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월 1,000,000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소외 ⓑ 회사로부터 2017. 9. 30.자 1,000,000원, 2017. 10. 25.자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취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근로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거나 부정수급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부정수급 해당성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의 인정 및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실업인정일에 5차례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바, 원고로서는 거짓된 신고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받은 금액 및 수령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기재·신고한 횟수, 원고의 인식정도, ②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과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한 보험 재정상의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반환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반환을 명한 것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취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추가징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8.에는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 회사의 경우, 친분관계에 따라 일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영업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직무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로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법인카드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법인카드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생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바,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소외 ⓑ 회사의 경우, 원고는 2017. 9. 1. 채용되면서 3개월간 정식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이라고 고지받았던 바, 원고로서는 고용사정이 매우 불안했었던 점, ④ 소외 ⓑ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 조사 당시 원고가 진술한 가불을 받아야 했던 경제적 형편, ⑤ 보험 재정상의 손실 회복은 이 사건 반환명령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에 반환징수권 외에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나, 추가징수 결정 부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