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2006. 7. 1. 창원교육지원청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8. 8. 31.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부터 2019. 2. 27.까지 D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12. 20.까지 C초등학교 교사 동아리 운영 및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8. 12. 26.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해임 및 30,035,36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밑줄{'이 사건 각 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9. 4.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3. 위 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0. 15. 명예훼손 범죄사실(제17 징계사유 관련)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6095), 위 약식명령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2. 10.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제1 징계사유 중 일부 관련)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8504), 위 약식명령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약식명령을 통틀어 '관련 약식명령').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1. 원고의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2, 4, 5~11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이하 '관련 불기소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26, 을 1~5, 8~9, 1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징계사유 1 관련: 원고는 동아리 회장인 교장 등과 합의 하에 동아리 지원금을 사용하였고, 위 지원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집행내역 보고를 위해 부득이 허위 영수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한 것이다. J 동호회 운영비 부당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급히 전세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징계사유 2 관련: 원고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회비로 받은 돈을 강사비, 운영비, 연구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
징계사유 3 관련: 원고는 동료 교사들이 성과급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 교사들의 동아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들을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시켜 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징계사유 4 관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고는 교장의 승인 하에 강사들의 강의 시간을 줄여 시간당 강의 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한 것이다.
징계사유 5 관련: 원고는 밴드부 강사 채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밴드부 강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징계사유 6 관련: 원고는 톰보, 카포, 우퍼스피커 등을 밴드부 활동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C초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위 물건들이 손상 또는 유실된 것이다.
징계사유 7~9 관련: 원고는 현장 체험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체험학습일에 신용카드를 선결제한 후 위 선결제한 금액으로 체험 학습일이 아닌 다른 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징계사유 10 관련: 원고는 제비생태동아리 활동을 위해 원고 본인이 기르던 앵무새를 가져왔고, 학생들이 직접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비로 앵무새 모이를 구입한 것이다. 원고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비생태동아리 활동일로 기안된 일자에 신용카드를 선결제한 후 위 선결제한 금액으로 동아리 활동일이 아닌 다른 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징계사유 11 관련: 원고는 정상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 14 관련: 원고는 C초등학교에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개별화 교육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별화 교육계획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장 결재를 받아 보관하였으나, C초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위 문서들이 분실되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의 수범자는 각급 학교장이지 원고와 같은 특수교사가 아니다.
징계사유 15 관련: C초등학교는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협력수업을 실제 실시하였다.
징계사유 17 관련: 원고가 동료 교사들에게 "Z이 레즈비언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1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2019. 1. 22. C초등학교에 10,145,640원을 반환한 점, 3 원고가 Z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닌 점, 4 피고가 이 사건 관련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해임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징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유형에 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을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제1~16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관련법리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관련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이 불기소처분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갑 1~5, 을 10~13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약식명령에서 '원고는 E 동아리 운영비로 216,000원 상당의 굴을, G 동아리 운영비로 117,000원 상당의 스카프 및 154,000원 상당의 충전 손난로를, H 운영비로 28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각 구입하여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AA 동아리 운영비 300만 원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관련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원고는 본인 명의 계좌로 각 동아리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창원 소재 AB(이하 'AB')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사무용품 등을 결제한 후 이를 즉시 취소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취소 전 카드 결제 영수증을 지원금 집행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적 예산인 지원금을 집행하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카드결제 취소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 운영비(회식비, 식사비 등)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원고가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아리 운영비 내역과 원고가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한 동아리 운영비 집행 내역(수업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 연구서적 구입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5 동아리 회원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동아리 회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동아리 지원금을 사적 모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27~38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경상남도교육연수원 2015학년도 2기 'AC', 2016학년도 1기 'AD' 특수분야 연수과정의 담당자였다. 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지침(을 39)에 따르면, 연수비는 연수 경비 전용계좌를 통해 집행·관리되어야 하고, 특히 자기부담 연수비 입금통장은 기관 명의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한 2015학년도 2기 연수 경비 전용계좌에 있던 연수비 중 810,500원을 2016. 1. 15. 3회에 걸쳐 급여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연수비를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 스스로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위 전용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란에 'AE마트', '간식비', '마이크로앰프대금' 등을 입력해두었을 뿐이다. 4 원고는 AB 등에서 연수 경비 전용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사무용품 등을 결제한 후 이를 즉시 취소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취소 전 카드 결제 영수증을 연수경비 집행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적자금인 연수 경비를 집행하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위 2016학년도 1기 연수와 관련하여 연구회 회원이 아닌 연수 신청자들로부터 총 830,000원을 연수 경비 전용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원고가 위 돈을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6 2016학년도 1기 연수 강의 방식 및 강의료 지급 여부, 강의료 액수 등에 관한 연수 강사들의 진술과 원고가 작성한 변론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연수를 수료한 수강생들은 '연수 강사들이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고 재능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은 'I 교육연구회', '교사 예술동아리', 'L동아리' 등에 실제로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위 교사들로부터 동아리 가입 신청서 작성 또는 동아리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다. 3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목적으로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당사자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9, 1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2016학년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로서 위 프로그램의 강사 채용 및 강사비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2 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된 사람들은 원고의 처제(AF)이거나 원고 학급의 보조 특수실무원(AG) 또는 지인(AH)이다. 3 돌봄전담사 또는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담당교사들은 '2015, 2016학년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사비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실제로 강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 역시 강사들로 하여금 계획된 강의시간보다 실제 강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사들의 강의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2, 14-3, 17-1, 17-5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8학년도 밴드부 강사 응시자는 AI과 V 두 명이었고, 그중 AI이 총점 185점(자격증 5점, 경력 30점, 프로그램 50점, 면접 100점), V이 총점 180점(자격증 20점, 경력 30점, 프로그램 40점, 면접 90점)을 얻어 AI이 최종적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AI의 경력증명서 및 밴드부 강사 경력점수 산정 기준에 따르면, AI의 경력점수는 30점이 아닌 25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학년도 밴드부 담당교사로서 밴드부 강사를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 취합 및 경력점수 산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 AI의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C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가 2018학년도 밴드부 강사로 AI을 채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8학년도 밴드부 담당교사로서 강사료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담당자였다. 3 원고는 2018년 3, 4월 밴드부강사 강사비 지출품의서에 '방과후학교 밴드부강사 3, 4월 강사료 지급내역(750,000원= 3월 600,000원 + 4월 150,000원)'을 첨부 후 서명하였다. 4 그런데 밴드부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은 '밴드부 모집 오디션이 2018. 4. 12. 개최되었고, 밴드부 AI 강사는 3월부터 4월 중순경까지 밴드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5, 14-9, 17-4, 17-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밴드부 운영비로 밴드부에서 사용할 우퍼스피커 및 카포, 밴드부 단체복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 행사 사진 등)가 없다(위 물건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2 밴드부 관련 교사들은 우퍼스피커, 카포 등을 밴드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밴드부 학생들은 밴드부 단체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가 밴드부 단체복을 구입했다는 (주)N는 여성 성인복 판매 업체이다. 4 원고가 밴드부 운영비를 학생들 간식비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행사계획서, 지출품의서 등)가 없고, 밴드부 학생들은 '밴드부 운영비로 간식을 먹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7~9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8, 19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현장체험학습 일자에 실제로는 간식, 음식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음식점 등에 신용카드 선결제를 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현장체험학습 일자에 신용카드 선결제 후 다른 일자에 위 선결제 한 돈으로 현장체험 인솔 교사들과 식사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은 선결제 한 돈으로 원고와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은 간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가 신용카드 선결제 한 돈을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행사계획서, 지출품의서 등)가 없다.
제10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20,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이 기르는 앵무새 먹이 구입 비용으로 운영비 56,1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비생태동아리 목적이 '제비' 생태 관찰인 점을 고려하면, 동아리 운영비로 앵무새 먹이를 구입한 것은 그 자체로 동아리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동아리 활동 일자에 실제로는 간식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S점에 신용카드 선결제를 하였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동아리 활동 일자로 예정된 날에 신용카드 선결제 후,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날 위 선결제 한 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아리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S점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위 선결제 한 돈을 동아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행사계획서, 지출품의서 등)도 없다. 5 원고는 동료 후배 교사들에게 제비생태동아리 활동 소감문을 학생들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제비생태동아리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 상당수가 제비생태동아리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비생태동아리를 적정하게 운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1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1, 14-6, 21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2016. 3. 26.부터 2018. 3. 27.까지 시간 외 근무 시간 중 음식점, 카페, 쇼핑점 등에서 결제된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 2 원고는 2018. 6. 1. 16:40부터 21:40까지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관련 교사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에 따르면, 원고는 위 일시경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는 등 시간 외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8. 6. 18. 16:40부터 21:40까지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J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위 일자 20:40경 AJ에게 본인 카드를 주면서 시간 외 근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 후 귀가하였다.
제1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 을 23,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5~2017학년도 C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서 개별화교육계획 실무 담당자였다. 3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현재 C초등학교의 2015~2017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기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2017학년도 C초등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해 원고는 '수기로 개별화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보관하였으나 C초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개별화운영계획 결재권자인 교장 AK, AL는 감사 과정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이 있는데 개별화운영계획을 수기로 결재할 이유를 모르겠다. 개별화운영계획을 수기로 결재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이 정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기한을 도과한 2018. 5. 8.에 이르러서야 2018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을 기안하였다.
제1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14-4, 14-5, 14-9, 24,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W언론 신문기사에는 'C초는 3, 4학년이 국어, 수학 주 8시간, 사회 월 6시간을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협력수업으로 가르친다. 1, 2학년은 국어, 수학 주 2시간, 체육 1시간이 협력수업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원고와 함께 협력수업을 했던 동료 교사들은 감사 과정에서 '협력수업은 공개 수업을 위하여 2~3회 정도 한 것이 전부이고, 협력수업을 제대로 수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W언론 기사와 X언론 6월호에서 'C초등학교는 연 10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C초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연 1회)과 맞지 않는다. 4 W언론 기사 등에는 원고의 수업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위 기사 등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C초등학교 교무부장이자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원고의 관여 내지 협조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17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는 다음과 같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데,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예시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비고에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 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성희롱을 정의하고, 성희롱을 금지하거나 그 예방, 조사, 구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별적·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예방·금지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성 정체성 등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규정상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내용,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 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성적인 언동 등은 반드시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행해질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한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원고가 징계사유 17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5, 7, 14, 2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처럼 동료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Z가 레즈비언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자 Z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1 원고는 2018. 2.경 C초등학교 연구실에서 C초등학교 교사인 AM, AN, AJ, AO에게 2018. 3. 1.자로 C초등학교로 발령난 피해자의 사진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Z는 외모는 별로지만 의욕이 많아 자기 계발을 잘한다. 동성 친구인 U 선생님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집착하여 목욕탕을 꼭 자신과 같이 갈 것을 강요하고, 목욕탕에서는 U 선생님의 위아래를 훑어본다. 성적취향이 레즈비언이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2018. 3.경 C초등학교 연구실에서 C초등학교 교사 AM, AN, AJ, AO에게 "사실 Z 여자 좋아해요. 레즈비언이에요. U 선생님에게 집착한다."라고 발언하였다. 3 원고는 2018. 4.경 진해 소재 식당에서 C초등학교 교사 AM, AN, AJ, AO, AP. AQ에게 "Z 레즈비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4 원고는 2018. 6.경 C초등학교 교감 AR에게 "Z가 레즈비언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U 선생님에게 집착한다."라고 발언하였다. 5 원고는 2018. 7. 6. C초등학교 교직원 워크샵 장소로 가는 하동행 기차 안에서 C초등학교 교사 AM에게 "Z이 창원 T초등학교에서 말을 옮기다가 쫓겨나 진해로 왔다. Z는 레즈비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6 원고는 2018. 7. 7. 03:00경 C초등학교 교직원 워크샵 장소인 하동 AS호텔에서 뒤풀이를 마치고 돌아가던 교사 AT, V을 다시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가 최근 관리자의 질책을 받았는데 그 출처가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Z가 사실 레즈비언이고 U 선생님에게 집착을 하여 새벽에 전화를 걸고 걸어가는 U 선생님을 자동차로 치려고 하는 등 괴
Z가 레즈비언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U 선생님에게 집착한다."라고 발언하였다. 5 원고는 2018. 7. 6. C초등학교 교직원 워크샵 장소로 가는 하동행 기차 안에서 C초등학교 교사 AM에게 "Z이 창원 T초등학교에서 말을 옮기다가 쫓겨나 진해로 왔다. Z는 레즈비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6 원고는 2018. 7. 7. 03:00경 C초등학교 교직원 워크샵 장소인 하동 AS호텔에서 뒤풀이를 마치고 돌아가던 교사 AT, V을 다시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가 최근 관리자의 질책을 받았는데 그 출처가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Z가 사실 레즈비언이고 U 선생님에게 집착을 하여 새벽에 전화를 걸고 걸어가는 U 선생님을 자동차로 치려고 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말을 옮기는 것 때문에 T초등학교에서 쫓겨나 C초등학교로 발령난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7 원고는 2018. 7. 29. C초등학교 다수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고소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15. 위 1, 3, 6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약6095).
피해자는 '탄원인은 미혼 여교사로서 이번 일로 동료 교사 등 많은 사람에게 레즈비언으로 알려져 교직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가게 되었고, 학부모들에게 불신과 눈총을 받는 상황이며,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등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언동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 신체적 특징 또는 성 정체성에 관한 언어적 행위로서, 그 발언 경위와 상황,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적대적·위협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였다(특히 위 5, 6번과 같은 발언의 경우 원고가 자신에 대한 금품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피해자의 제보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제보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레즈비언이고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다른 교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그와 같은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나 학교 워크숍 뒤풀이 자리 등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상대방과 피해자가 모두 동료 교사들이라는 점에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동료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원고는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덧붙여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 [별표]에 따를 때,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 된다.
즉 원고의 이 부분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이고, 단지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사유가 '성희롱'에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17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관련법리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 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 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원은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과 교육원리 탐구 및 학생교육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근절·예방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이외에 일정한 재산적 제재를 가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고는 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교의 각종 운영비 또는 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고, 운영비 또는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2015년경부터 감사가 시작된 2018년경까지 각종 교사 및 학생 동아리와 직무연수,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특수학급 운영 등 원고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서 예산 횡령 또는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가 횡령 또는 유용한 운영비의 금액은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산서와 증빙서류, 운영보고서, 이수증, 출석부, 회원명단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동아리에 가입한 적도 없는 학생과 교사들을 동아리 회원 명단에 올리거나, 후배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 이름으로 학생들 글씨를 흉내 내어 동아리 활동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원고는 문구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취소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받아 허위 증빙서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품성을 교육해야 하는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피해자에 관하여 레즈비언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6 등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공금 유용 등 의혹이 피해자로부터 제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가 레즈비언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어 쫓겨났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의 경우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3~5배'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2~3배'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고의로 각 징계사유상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위 각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의 징계부가금' 징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각 비위는 서로 관련 없는 것으로서 경합되므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정하였고 파면'으로 가중하지 않았다. 위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이는 징계사유 17에 관하여 '성희롱' 대신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파면-해임)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경상남도교육청의 반환 요구에 따라 C초등학교에 10,145,640원을 변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중 하한에 해당하는 2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횡령 또는 유용한 돈 중 일부를 변상하였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상금과 이 사건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도 부합한다.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 태양 및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거나, '교장 지시나 동료 교사 제안으로 공금을 용도 외로 지출하였다'는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비위 행위 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정들이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아람(재판장) 구경모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