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72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D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59,747원 및 그 중 4,859,74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나머지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반소피고) D에게 3,62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C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다항 중 "8,475,101원"을 "8,475,102원"으로 정정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0. 5.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8고정196).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액을 별지 표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 불과한데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9. 7. 17. 피고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노2481).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1. 16. 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13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 재소금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소송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A, 원고 C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이전 퇴직금을 선불로 다 정산받았으며, 향후도 퇴직금을 선불로 받을 예정이니 퇴직금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문언이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 "퇴직금과 관련하여(또는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다. 설령 위와 같이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퇴직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 원고 D, 원고 B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위 원고들이 알고 있던 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알고 있던 월급여액을 월급과 퇴직금 선지급액 명목의 돈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그 밖에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각 근로계약 당시와 퇴직을 전후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선지급받은 돈을 공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과는 별개로, 원고 A에게 퇴직금 4,680,000원을, 원고 D에게 퇴직금 3,34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원고 A는 2013. 10. 25.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 4,680,000원을 피고에게서 전부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원고 D가 "원고 D는 2014. 1. 13.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 3,340,000원을 피고에게서 전부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피고에게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하여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고 그에 대한 세금신고도 이루어진 반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좌이체나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위 퇴직금 수령 확인서의 문언 자체가 확인서 작성일에 퇴직금 전액을 교부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C 명의로 작성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 및 부제소 특약서'에는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선지급 받음으로써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위 퇴직금 수령 확인서의 문언은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선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A, 원고 D에게 퇴직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7,359,747원(= 1차 퇴직금 4,859,747원 + 2차 퇴직금 2,500,000원) 및 그 중 1차 퇴직금 4,859,74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다. 이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의 산정근거는 같다)부터, 2차 퇴직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것, 이하 지연손해금을의 산정근거는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퇴직금 2,50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퇴직금 8,475,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퇴직금 3,62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이미 선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위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바,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전액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 원고 A, 원고 D가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C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다항의 "18,475,101원"을 "8,475,102원"으로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