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16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은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위 근로자가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부득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선별업무를 한 것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다퉈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